위해요소분석 (Hazard Analysis)와 중요관리점 (Critical Control Point)의 영문약자로서 “해썹”또는 “위해 요소중점관리 기준”이라 함
단계 | 대상기준 | 시행시기 |
---|---|---|
1 | 연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인 업체 | 2014. 12. 01 부터 |
2 |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인 업체 | 2014. 12. 01 부터 |
3 |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인 업체 | 2014. 12. 01 부터 |
4 |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또는 조업원수 5인 이하인 업체 | 2014. 12. 01 부터 |